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지만 미국드라마를 보다보면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가중폭행죄는 단순폭행(simple assault)이나 구타(battery)와는 달리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총격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 ( 출처: 미주중앙일보) 아무래도 미국은 총기소지 비율이 높다보니 가중폭행에서 총기로 인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여기서 동의어로 잘 헷갈리는 assault(폭행)/battery(구타) 의 용어 구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assault)나 구타(battery)나 같은 의미로 보지만 전통적인 정의에 의하면 폭행은 상대방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신체부상의 위험을 느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구타는 실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상대의 신체를 때린 경우를 뜻한다고 한다. 여기서 폭력의 정도에 따라 중,경범을 분류하는데 상대의 피해정도가 높아질수록 aggravated assault로 분류해서 기소하며 형량도 높아진다고 한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aggravated assault definition:
the crime of physically attacking another person which results in serious bodily harm and/or is made with a deadly or dangerous weapon such as a gun, knife, sword, ax or blunt instrument
'가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자주 언급되는 '가중처벌'이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가중처벌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정해 놓은 형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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